법률연구/공법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시 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정

lawbotkim 2021. 2. 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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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보상의 내용

건국헌법부터

4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15조 제3)

5차 개정헌법부터

6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20조 제3)

7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20조 제3)

8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22조 제3)

9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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