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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
보상의 내용 |
건국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15조 제3항) |
제5차 개정헌법부터 제6차 개정헌법까지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20조 제3항) |
제7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
제8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제3항) |
제9차 개정헌법 |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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