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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문제[문제편]

[문제] 1.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의무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법률주의, 적정임금․최저임금제, 단결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국가유공자의 우선취업기회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6.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사회적 기본질서에 위배..

법률연구/공법 2021.03.01

상속비용(相續費用)

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상속세도 상속비용 등도 상속비용에 해당) 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법률연구/민사 2021.02.25

상속의 효과- 제사(祭祀)의 승계(承繼)

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2] [다수의견]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

법률연구/민사 2021.02.24

공동상속과 상속결격(相續缺格)

가. 공동상속의 성격-민법 제1006조(공유설) * 갑의 손자인 을이 우발적으로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을은 을의 부친인 병의 사망시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병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을남의 처인 A가 있으면 갑은 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을은 상속결격자이고 A가 대습상속하므로 갑은 상속받지 못한다) 나. [1]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법률연구/민사 2021.02.23

상속의 효과-상속재산(相續財産)

가. 상속재산의 포괄 승계(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 등 포괄승계)-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률연구/민사 2021.02.22

[심결례]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혼합결합) (3) 내용 : 처음으로 혼합결합으로서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으로,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회사는 모두 ‘먹는 샘물’ 시장 및 ‘소주’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동 시장들에서는 수평결합이 성립하나, 결합에 따른 집중도가 높지 않아 실질적 경쟁제한성은 부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소주와 맥주는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하이트맥주(주)의 맥주 상품과 (주)진로의 소주 상품 간에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이건 기업결합 후 하이트맥주(주)는 (주)진로의 주식 52.12%를 취득하..

[심결례] (주)무학 및 특수관계인 최재호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2기결129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에 대해 지배권행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2003누2252)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무학과 특수관계인 최재호는 2002. 6. 4~6. 28. 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주)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2002. 6. 29.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이후에도 피심인측은 대선주조(주)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02. 12. 17. 현재 대선주조(주)의 주식 41.21%를 취득한 상황이다. ② 지배..

[심결례] (주)호텔롯데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0기결032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인쇄와 호텔롯데 등은 해태음료를 인수하게 될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호텔롯데 등이 평촌개발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평촌개발(주)은 1999.12.2. 해태음료(주)를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광인쇄(주)는 2000.1.21. 평촌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인쇄(주), 평촌개발(주)는 1999.12.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주)코오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2기결171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한 예로,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들은 그 물리적 특성 및 용도가 다르고, 나일론 필름 가격이 오래 전부터 다른 필름 가격보다 2,3배 정도로 고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 사이에 상호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2002. 9. 30. (주)고합과 (주)고합의 나일론 필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0.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1) 이 건 ..

[심결례] 에스케이(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1기결139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와 유조선, 유조화차, 유조차 등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서비스가 별도시장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정부는 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송유관공사 지분 46.47% 중 지분 36.71%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하였다. 피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송유관공사 지분 16.30%에 17.74%를 추가 취득하기로 계약체결(2000. 11. 28.)하고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2001. 2. 7.)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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