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주)코오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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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2기결171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한 예로,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들은 그 물리적 특성 및 용도가 다르고, 나일론 필름 가격이 오래 전부터 다른 필름 가격보다 2,3배 정도로 고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 사이에 상호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2002. 9. 30. ()고합과 ()고합의 나일론 필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0.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1)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나일론 필름의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2) 나일론 필름은 나일론 Chip을 얇게 만든 투명한 필름으로서 주로 식품포장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1년 판매량 기준으로 59.0%로서 업계 1위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50.7%로서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이므로 법 제7조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2) 이 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이 2위 업체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커지면서 자신을 견제할 만한 업체가 없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가격인상, 상품공급량 조절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2위 업체인 ()효성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경우 피심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보다는 가격인상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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