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2기결129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에 대해 지배권행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2003누2252)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무학과 특수관계인 최재호는 2002. 6. 4~6. 28. 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주)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2002. 6. 29.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이후에도 피심인측은 대선주조(주)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02. 12. 17. 현재 대선주조(주)의 주식 41.21%를 취득한 상황이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주식분산도를 보면 대선주조(주)의 주식이 886명에게 분산되어 있고, 주식소유비율을 보더라도 2002. 12. 17. 현재 피심인측이 41.21%를 보유하고 있어 15.08%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인 대선주조(주)측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등 주식분산도 및 주식소유비율 격차만으로도 피심인측의 대선주조(주)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이하 “소주”라 한다)의 부산지역 및 경남지역(울산지역 포함) 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은 부산 및 경남지역시장을 사실상 독점화시켜 경쟁구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소주업체의 진입 및 신규진입의 가능성도 적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공동행위 가능성 등이 증가하여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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