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에스케이(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16. 23:49
728x90
SMALL

(1) 사건번호 : 2001기결139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와 유조선, 유조화차, 유조차 등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서비스가 별도시장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정부는 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송유관공사 지분 46.47% 중 지분 36.71%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하였다. 피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송유관공사 지분 16.30%17.74%를 추가 취득하기로 계약체결(2000. 11. 28.)하고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2001. 2. 7.)하였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의 송유관공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송유관공사에 대한 피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34.04%로서 제1위에 해당되는 점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송유관공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인정된다.

() 피심인은 송유관 이용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다른 송유관을 주로 사용하는 LG정유 또는 현대정유와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 주주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7. 10. 27. 한국송유관()을 송유관공사로 합병할 때에 한송구간(서산에서 천안까지의 송유관 구간)에 대해 현대정유에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였는 바, 동 우선 매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대정유는 최대주주인 피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심인과 연합할 가능성이 많다.

() 피심인은 2대 주주(LG정유), 3대 주주(현대/인천) 또는 4대 이하 주주(S-Oil 및 나머지 주주 포함)중 하나와 연합하는 경우 송유관공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다른 정유사들은 지분율을 모두 합칠 때만 55.81%(S-Oil이 정부보유지분 7.51%를 추가 취득하지 않는 경우 48.3%)가 되어 피심인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주주들의 연합에 의하여 1대 주주인 피심인의 경영권 지배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2001. 1. 29 개최)에서 LG정유, S-Oi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사의 40%를 확보하고, 자사의 전직 임원을 대표이사 및 운영본부장으로 선임하는 등 1대 주주로서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송유관공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이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용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정유공장저유소) 수송시장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출하권역으로 획정한다.

(2)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유조선유조화차유조차 등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조선유조화차유조차 등은 별도시장으로 구분된다.

() 송유관에 의한 수송은 운송방식, 수송지역, 수송과정의 안정성, 경제적 효과 등에서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과 다르다.

() 송유관 설비는 사업목적, 자본조달, 주주구성,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수송수단과는 달리 국가의 전략적인 기간시설이며, 특히, 공공운송수단(common carriers)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송유관시설은 해안에 위치한 정유공장과 내륙지방의 주요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로 국내 정유사들이 송유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석유제품의 대량 소비지인 수도권 등 내륙지방으로의 원활한 수송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이 송유관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인 송유관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송유관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석유수송신청의 거부, 수송신청물량의 제한, 수송순위의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경쟁사의 영업정보 누출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 수송시장과 석유제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