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공동상속과 상속결격(相續缺格)

lawbotkim 2021. 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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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의 성격-민법 제1006(공유설)

* 갑의 손자인 을이 우발적으로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을은 을의 부친인 병의 사망시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병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을남의 처인 A가 있으면 갑은 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을은 상속결격자이고 A가 대습상속하므로 갑은 상속받지 못한다)

. [1]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 992조 제1)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1004조 제1)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고의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2127 판결

.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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