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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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1(혼합결합)

(3) 내용 : 처음으로 혼합결합으로서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으로,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회사는 모두 먹는 샘물시장 및 소주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동 시장들에서는 수평결합이 성립하나, 결합에 따른 집중도가 높지 않아 실질적 경쟁제한성은 부정하였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소주와 맥주는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하이트맥주()의 맥주 상품과 ()진로의 소주 상품 간에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이건 기업결합 후 하이트맥주()()진로의 주식 52.1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 1999. 4. 15. 이하 생략한다) .1.. 규정에 의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 먼저 먹는 샘물의 경우 하이트맥주()()진로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상품 특성상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간 장벽도 없으므로 국내 먹는 샘물시장으로 획정한다.

() 소주와 맥주는 상품특성, 소비패턴, 가격변경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계량분석, 국내외 심결사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 이건 기업결합으로 하이트맥주()()진로의 주류유통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주류도매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채권,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매출기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의 회수, 주류 공급거절 등은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제조업체와 주류도매상간에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면 양자간에 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데, 하이트맥주()의 경우 외상매출채권 비중이 여타 주류업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끼워팔기 등을 통해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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