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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 (주)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6결합2164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하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소매 유통업을 세분하면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유통시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한 유통업태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한 유통형태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유통업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대체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각 유통업태의 핵심적인 특성이 동일한 지 여부 및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

[심결례]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4기결1200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함께 HHI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삼익악기, 삼송공업(주)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2004. 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한 후, 2004...

[심결례] 아이앤아이스틸(주) 및 현대하이스코(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4기결153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4호 (영업양수)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단독효과와 공동효과를 함께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및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와 피취득회사인 한보철강의 생산품목이 철근, 냉연강판 등으로 중복되므로 이 건 기업결합은 수평결합에 해당되며 이 건 기업결합은 피취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취득회사는 당연히 양수자산에 대해 지배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해야할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당사회사들이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

[심결례] (주)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3기결11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협력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1. 30.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동 주식대금을 각각 납입한 후 2003. 7. 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

[심결례] (주)포스코 및 (주)포스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7결합10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전기강판공급사가 코어제조사업자를 구매처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코어제조사업자들이 원재료인 전기강판의 대체공급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시장 봉쇄효과를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포스코는 2007. 4. 2. 자신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포스틸을 통하여 세운철강(주), (주)평산, 신동수가 소유하고 있던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 중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본 건 결합은, 피심인 (주)포스코가 자신이 생산하는 ..

[심결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0기결012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제7조 4항 1호의 추정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추정한 사건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1999. 12. 21.)하고 기업결합을 신고(1999. 12. 23.)하였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주)은 먼저 코오롱상사(주)로 부터 신세기통신 주식 23.53%를 매입(1999. 12. 20.)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매각한 51.19%의 주식에는 동 23.53%가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에게 상기 주식 51.19%의 취득 대가로 현금..

[심결례] 현대자동차(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9901기결012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의 제한을 명한 사례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같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일부는 직접,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식취득계획을 1999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1999년 3월 30일에 계열회사인 인천제철(주), 현대캐피탈(주)와 함께 기아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11,781억원(1주당 5,500원)에 인수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998년 기..

[심결례] 현대자동차(주) 및 씨멘스 브이디오 오토모티브 에이쥐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137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직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구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구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 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의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

[심결례] (주)현대홈쇼핑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259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평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이 관악 유선방송국을 취득하는 것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는 관악유선방송국의 1대주주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시 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정

시 대 보상의 내용 건국헌법부터 제4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15조 제3항) 제5차 개정헌법부터 제6차 개정헌법까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제20조 제3항) 제7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제20조 제3항) 제8차 개정헌법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함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9차 개정헌법 ..

법률연구/공법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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