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상속의 효과-상속재산(相續財産)

lawbotkim 2021. 2. 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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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포괄 승계(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 등 포괄승계)-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도 단순승인 의제가 되지 않음).-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였을 경우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분명하지 않음)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47187 판결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였을 경우)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20617 판결(이와 달리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였을 경우에 본인이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지 판례 없음)

 

.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268 판결(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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