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인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차임 및 관리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약관에 해당하고, 또한 고객인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6950)
2.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가 그 회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칙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다20714)
3. 약관은 일반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사전성, 마련성)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4634)
Ⅱ. 약관의 작성 및 명시설명의무
가. 약관작성의 명확화 의무
나. 명시교부의무
다. 설명의무
1.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작물의 고장 발생 등으로 전기공급 중지 또는 그 사용제한 조치를 한 경우,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3) (2)항의 면책규정을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객관적으로 보아 수용가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그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 면책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11344)
2. 설명의무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예상가능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그 의무가 면제된다.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라. 의무위반의 효과
계약내용으로 주장불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43342)
Ⅲ. 약관의 해석
가. 신의성실의 원칙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 자격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골프클럽의 회칙 내용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클럽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다20714)
나.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라. 엄격해석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택지공급협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이로 인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 조항에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매수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나 위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바탕을 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선수금이 귀속되면 그가 입은 손해는 그만큼 전보되어 그에 상응하는 손해는 없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실제로 그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보면 위 조항을 둔 합리적인 의도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토지공급협약이 해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 중 위 위약금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매수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이지, 위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몰취하고 그로써 전보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 협약 중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귀속조항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4634)
Ⅳ. 약관의 내용통제
가. 일반원칙
나. 구체적인 무효사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15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의 문리해석상으로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대하여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가 적용되게 되면 구체적 무효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15조의 규정 취지가 거의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6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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