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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따른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경우, 구상채무 연대보증인들은 근보증과 마찬가지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 대상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구상청구에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6다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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