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lawbotkim 2020. 12. 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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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 제4항이 입주 전까지 납부한 입주금 전부를 지체상금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택공급계약서상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지체상금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 6조 제1, 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55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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