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가사소송 총칙에 관한 검토

lawbotkim 2020. 12. 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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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여부

1.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1)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탑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 제기 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및 동법 제50)

(3)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4)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종법 제36)

.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 50조 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3)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양육비

. 비송사건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비송사건의 특징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 판례

(1)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4)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족의 일방에 대한 상대방의 부양료 청구,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을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모두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3. 이행명령

. 의의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64조제1).

.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

(2)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

 

. 재판상 이혼, 양육비, 이행명령에 적용되는 법률 검토

1. 재판상 이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1)

. 조정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 그러나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59),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49조 및 민사조정법36).

. 소송이혼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49, 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36).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양육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837조제2항제2 , 843조 및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2호나목 3)].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 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57).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 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 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조제1항 및 제10조제1).

.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 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 제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제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 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837조제4).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 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 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48 조의3 민사집행법74).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 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 니다(가사소송법67조의4).

 

3.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

.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제1)

(2)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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