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하지만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제237조의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①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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