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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는바,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에 저작물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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