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당사자가 촬영을 요청한 때에도 사진을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길을 걷자가 우연히 발견한 연예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경우의 문제점 (0) | 2021.12.10 |
---|---|
일반인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2.09 |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0) | 2021.09.25 |
커버음악의 저작권 (0) | 2021.09.24 |
비영리 영상물 제작시, 방송화면삽입의 저작권 위반여부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