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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복제·전송·소장 등 저작재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존 영상을 짜깁기 해 본래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자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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