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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법률적 재산설 : 민법상 개인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산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는 문제삼지 X
3. 판례 - ② 경제적 재산설 : 재산의 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교환가치만으로 재산을 파악한다.
3. 판례 - ③ 절충설 : 경제저 가치가 있는 재화 가운데 법질서가 승인한 것만 재산으로 인정
2. 판례 - 동업자 지불각서사건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 -> 경제적 재산설
-> 금전지불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만으로는 기수라 볼 수 없고(실행의 착수만 인정) 강도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강도상해의 기수범 성립.
3. 검토 - 어떤 재산이 형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는 형법 독자적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질서의 통일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법한 점유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재산상 이익이 된다 - ②설
4. 보론 -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난 후 폭행 협박으로 매음료 면탈한 경우 -> 경제적 재산설에 의하면 공갈죄 강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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