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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금제품인 위조통화를 절취한 경우에도 재물성을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 ① 적극설 :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해야
2. 학설 - ② 절충설 :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지만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된다.
3. 판례 - ①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절취사건에서 “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3. 판례 - ②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이 인정된다.
4. 검토 - 절대적 금제품이라도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가능, 행사의 목적이 없는 한 사인 사이의 위화나 위조유가증권의 소유도 가능, ①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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