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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의 일부를 업로드 하는 것은 "분량을 최소화하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인용해서는 안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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