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바, 해설의 경우 그 자체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2차 저작물로 취급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드라마에게 직접 자막을 넣어 영상을 만든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0) | 2021.12.12 |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경우의 문제점 (0) | 2021.12.10 |
일반인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2.09 |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0) | 2021.12.08 |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0) | 2021.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