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저작권

외국드라마에게 직접 자막을 넣어 영상을 만든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lawbotkim 2021. 12.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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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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