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험문제 해설의 저작권 (0) | 2021.12.14 |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경우의 문제점 (0) | 2021.12.10 |
일반인이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2.09 |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법 위반여부 (0) | 2021.12.08 |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0) | 2021.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