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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커버음악은 원곡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고의 녹음물까지 이용한 커버 음악일 경우에는 원고의 작사가, 작곡가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을 녹음한 음원 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침해 저작물이어도 원저작자가 침해 저작물을 유튜브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커버 음악으로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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