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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상물을 만들때 방송국에서 사영한 영상은 조금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정도 인용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여부인바, 기본적으로 영상물이 주요내용이 되고, 거기에 인용되는 기존 방송국의 방송물이 부수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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