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저작권

영화 등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lawbotkim 2021. 9. 2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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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에서 원작의 본질적인 특정을 느낄 수 있다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순수하게 찾아보기용 색인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자가 정말 썸네일 형태, 즉 화소가 적고 해상도가 낮아야 합니다. 화소가 많고 해상도도 높아서 감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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