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