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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4조 가목).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법률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너무 길고 사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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