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전체 글 632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공탁규칙」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률연구/민사 2021.12.02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로 그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2.01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 1790 판결), 예외적으로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법률연구/민사 2021.11.30

임차보증금 지급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는 연체차임채무 등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

법률연구/민사 2021.11.29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권리행사방법

「민사집행법」제265조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제268조는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법률연구/민사 2021.11.28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유체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권리행사방법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는 젓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된 재한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하지만 이 때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재산은 부부공유 ..

법률연구/민사 2021.11.27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금 완납 후의 조치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다 변제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신분을 제거하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용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납했단느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나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자, 은행, 연합회, 한귝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기존 연체기록등이 사라지게 되니다. 이후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융거래활동을 하여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뒤 서명을 해야하는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명란을 비워 둔 채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실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1.25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귀하는 2011년 2월경 퇴사를 하였으므로 임금 최종 지급기일이라 할 수 있는 퇴사 무렵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임금청구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기수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차량용 카시트, 보조석 장착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카시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카시트 5대 장착수칙' 에 따르면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

법률연구/기타 2021.11.12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