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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끼 단란주점 사건

① A가 X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 성립 ② A가 X를 계속해서 단란주점 안에 잡아두면서 감시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 ③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설(통)과 절도죄설(판)의 대립 ④ B, C, D는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공공장소에 일반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대립 ⑤ 만약 인출한 현금이 현금서비스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⑥ A은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X에 대한 감금죄, 인출한 현금에 대한 합동특수절도(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강도행위는..

법률연구/형사 2021.05.15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1. 문제점 - 甲은 공모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절취 현장에 나가지 않은바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성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께 고려하여 현장성을 갖춘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 현장에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1. 학설 - ② 현장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각칙상의 특별규정으로 총칙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판례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의 범인..

법률연구/형사 2021.05.14

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

1. 학설 - ① 공모공동정범설 :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 1. 학설 -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 :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같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 1. 학설 - ③ 현장설 :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즉 현장성을 의미한다. 2. 판례 - 형법 제331조 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어야 한다(현장설). 3. 검토 - 합동범은 2인 이상이 관여하여 특별히 형이 가중되는 각칙상의 필요적 공범이므로 그 성립범..

법률연구/형사 2021.05.13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를 타방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 처벌되지 않는 대향자를 타방에 대한 공범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구성요건실현에 필요한 최저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범에 대한 가공행위는 공범이 될 수 O 2. 학설 - ② 부정설 : 대향범 중 일방만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를 처벌받는 일방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 할 수 X 3. 판례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

법률연구/형사 2021.05.12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점 -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정범의 범죄실현을 목표로 방조를 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가지 못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예비의 방조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① 공범독립성설 : 공범의 방조행위 자체에 독자적인 불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범의 실행행위로부터 독립하여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가지 않았라도 예비죄의 방조행위를 방조의 미수로 처벌 - 강도방조죄의 미수 2. 학설 - ② 공범종속성설 : 예비죄의 방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예비죄는 무정형한 것이므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 3. 판례 -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는..

법률연구/형사 2021.05.11

타인예비의 포함여부

1. 문제점 - 甲이 강도행위를 준비 중인 친구 乙의 부탁을 받고 공모관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준 경우 甲도 乙과 동일하게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① 긍정설 : 타인예비도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의 죄를 범할 목적에는 누가 실행행위를 하는가는 불문] -> 생략, 문제점 다음 바로 부정설의 논거를 들며 타인 예비 부정 후 예비죄의 방조를 논하자 2. 학설 - ② 부정설 : 이를 긍정하게 되면 정범의 발전단계에 따라 타인예비행위자가 예비의 정범이 되기도 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공범이 되기도 하는 논리적 모순 발생, 타인예비는 예비의 정범에 포함X -> 예비의 방조가 될 뿐. 3. 검토 - 부정설

법률연구/형사 2021.05.10

예비죄의 공동정범

1. 문제점 -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가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음모죄설 ②예비죄의 공동정범설 3. 판례 - 정범이 실행의 착수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긍정 4. 검토 - 범죄실행의 준비행위는 얼마든지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당연하므로 예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한 인정가능

법률연구/형사 2021.05.09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 문제점 -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때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2. 학설 - ① 소극설 : 결과의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며 행위자의 방지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학설 - ② 적극설 : 이를 부정한다면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중지미수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3. 검토 - 형의 불균형 시정이 필요하므로 적극설이 타당. 다만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결과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률연구/형사 2021.05.08

불능미수에서의 위험성 판단기준

1. 문제점 - 대상 or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되는바, ‘위험성’ 판단기준 문제 2. 학설 - ① 구객관설 :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절대적 불능)에는 위험성 X, but, 결과발생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불가능한 경우(상대적 불능)에는 위험성 O 2. 학설 - ② 구체적 위험설 : 위험성판단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에 기초를 두고, 위험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찰력 있는 제3자인 일반인이 경험법칙에 의거한 사후판단을 하여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 2. 학설 - ③ 추상적 위험설 :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을 기초..

법률연구/형사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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