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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민사 118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나.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라. 적용 배제 「..

법률연구/민사 2022.06.11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하였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손해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느냐, 또한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

법률연구/민사 2022.06.05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

법률연구/민사 2022.06.04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 시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을 참작하는지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 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

법률연구/민사 2022.06.0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우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 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따라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여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6.01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

법률연구/민사 2022.05.31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보호단체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그리고 법적인 해결인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요구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는 원인 규명, 과실 여부, 과실정도를 따지지 않으며, 일단 합의가 있게 되면 쉽게 번복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는 환자의 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이 늘고 있는데 ..

법률연구/민사 2022.04.10

환자의 동의의 효력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4.08

의료소송에서의 의사의 과실유무 판단기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

법률연구/민사 2022.04.07

의료사고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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