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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민사 118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성질이 없는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 객관적 하자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또는 전제된 성질이 없는 경우 하자가 존재하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객관설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 주관적 하자설이 대립합니다.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성질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또는 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거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고 하였는바, 특..

법률연구/민사 2021.10.26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

법률연구/민사 2021.10.25

채무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에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 이후에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0.23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

법률연구/민사 2021.10.20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및 특징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

법률연구/민사 2021.10.19

한정승인 이후의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법률연구/민사 2021.10.12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관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이 있고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

법률연구/민사 2021.10.08

아파트 주차장 사고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 유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주차비가 아닌 보관, 감시비 명목의 주차요금의 지급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으며, ② 주차 차량의 열쇠가 관리..

법률연구/민사 2021.10.06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재심절차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

법률연구/민사 2021.10.0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

법률연구/민사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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