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은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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