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사상지기고 2023. 3.]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lawbotkim 2023. 3.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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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은 법원으로부터 이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 「민사소송법225조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법원의 제안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아여 절충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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