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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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