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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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