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친구인 乙의 부탁으로 丙에 대한 乙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해주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의 채권자 丙로부터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乙에게 확인해보니 乙은 이미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甲이 丙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 법률상 乙을 주 채무자, 甲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판례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주 채무자가 주 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 따라서 보증인인 甲은 주 채무자인 乙이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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