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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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