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영영업양와 개인정보 이전

lawbotkim 2023. 4.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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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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