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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39240)

판례연구 2020.12.20

[판례연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대주)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판례연구 2020.12.20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1.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 가. 내용 (1) 권리침해 주장자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청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

법률연구/기타 2020.12.20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의의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내용 가. 의사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반대에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

법률연구/기타 2020.12.20

회생절차 소멸시효 중단

사실관계 :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례 1.관련법리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소멸시효 1)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8항) 2)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3)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

최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정치계에서 문제였는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즉, 징계위원들의 구성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과 같..

일상법률 2020.12.20

[판례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판례연구 2020.12.20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책

우선,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즈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판례연구]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

판례연구 2020.12.19

[판례연구]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이 예훼손죄에서의 ‘허위’, ‘허위의 인식’ 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

판례연구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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