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

lawbotkim 2020. 12. 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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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정치계에서 문제였는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즉, 징계위원들의 구성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과 같이 법무부장관과 대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아래와 같이 징계청구자 관여에서 배제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위헌성은 아래 제적 등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전권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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