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판례연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lawbotkim 2020. 12.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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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 401· 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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