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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1. 일부침입설 - ① 신체의 전부침입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부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수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이 주거에 들어갔어도 주거의 사실사 평온 침해가 있으면 기수, 부정될 경우 미수 2. 전부침입설 - 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의 전부침입이 있어야 기수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일부침입의 경우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였으나 사정상 일부만 들어간 경우 -> 장애미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불능미수 성부가 문제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 -> 기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법률연구/형사 2021.09.0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 개시) 및 기수시기

1. 문제점 - 어느 정도의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어 본죄의 기수가 인정될 것인가? 2. 학설 - ① 일부침임설 :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교란여부로 기수여부 결정 2. 학설 - ② 전부침입설 : 미수범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침입설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 3. 판례 - 얼굴만 들이 믄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

법률연구/형사 2021.08.29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구분

겸직제한 지방 변호사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 (예외 : 휴업한 때) 이중사무소 금지 대한 변호사 협회 원칙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예외 :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지방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분쟁 조정 지방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법률연구/기타 2021.08.17

[변호사/사무직원 결격 및 등록 등]

변호사 사무직원 결격 사유 금고 이상의 형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5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징역 이상의 형 (특정범죄만 해당) - 선고 : 집행종료 or 부집행확정 + 3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경과 파면 : 5년↑ (탄핵/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 5년↑ (변호사법에 의한) 해임 : 3년↑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 : 2년↑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해임 : 3년↑ (공무원으로서) ※ 면직은 해당사항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영구제명된 자 (변호사법에 의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은 해당사항 없음. 등록 거부 변호사 자격 없는 자. 결격사유..

법률연구/기타 2021.08.1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비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구성원 3명 이상 (경력5년이상 1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7명 이상 (경력10년 이상 2명이상) ※ 부족시 3개월내 보충 이사/감사 3명 이상의 이사 필수. 1명 이상의 감사 둘 수 있음. (단, 변호사) 설립절차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정관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정관 변경도 동일함) 규약 작성 →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인가 (규약 변경도 동일함) →법무부장관의 관보고시 성립시기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설립 등기 (설립인가 후 2주내) 관보 고시가 있을 때 개업/이전/ 분사무소 지방 → 대한 → 법무부장관 신고..

법률연구/기타 2021.08.10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 문제점 - 편의점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2. 학설 - ① 긍정설 : 주거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2. 학설 - ② 부정설 : 주거자의 승낙에 의해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바가 없다 3. 판례 - 초원복집 사건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목적이 불법하다는 거만으로 침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9

공동 주거

1. 문제점 - 부부 중 일방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타방의 승낙을 받고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 2. 학설 - ① 적극설 :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 2. 학설 - ② 소극설 : 거주자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면서도 아내간통사건에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8

아파트계단 강간사건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법률연구/형사 2021.08.06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검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는 x

법률연구/형사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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