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5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현황 및 문제점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는, 전입신고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3개월 이상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전입신고를 늦게 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지 못해 법률분쟁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사람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 따라서, 위 조항을 개정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 외에 자신이 3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다른방법, 예를 들면 그 기간동안 차임을 지급했거나, 전기․가스비, 전화요금 등을 납부했다거나, 자녀의 학적부상 주소지 및 우편물 수신처라는 사정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개선안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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