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수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후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lawbotkim 2019. 8. 19. 15:43
728x90
SMALL

1. 서론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

 

. 이는 채권자가 소송의 제기 없이 추심을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동법 제465조 제1).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동법 제470조 제1),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며 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동법 제474).

 

3.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 문제는 2인 이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중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에 대하여 전부 소송으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 제5조 제 3항은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지급명령정본은 그 표지에 있는 미확정상태의 채무자 표시 부분에 삭제선을 그어서 송달한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정본송달을 마친 채무자의 표시 부분도 같다.’

 

. , 일부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부분만 분리되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에 금전 관계 등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신청 전 신청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분 침해 시, 회수방법  (0) 2019.08.21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  (0) 2019.08.21
손해배상  (0) 2019.08.21
청구취지 예시  (0) 2019.08.21
분묘기지권 성립과 지료지급의무  (1)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