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로사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에 발병,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성간질환이있던 영업사원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2. 업무기인성의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대법원 1996.9.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나. 과로 이외에 재해발생에 영향을 끼친 원인과의 관계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2)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판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간경화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위 간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정도보다 더 빨리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1992년 건강진단에서 간질환관계의 정상판정을 받은 이후 위 망인이 건강에 조심함이 없이
다시 과도하게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완치되지 아니하였던 위 알코올성간질환이 계
속 진행되어 간경변으로까지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대법원 1995.3.21. 선고 94구3683 판결).
3. 기타
가. 대법원은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3.2.12. 92누16553).
나. 대법원은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료 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 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다. 대법원은‘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고 승진 누락 걱정 끝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4. 결론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질병이 발생한 경위, 질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업무내용 및 실제근로시간, 망인의 발언이나 행동,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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