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규정
현행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 현황 및 문제점
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불화가 생긴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에 임대인이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폐업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나, 방법이 복잡하고 소송 진행의 특성상 수개월이 걸려 폐업신고가 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송 외의 방법으로 위 조항에 따른 직권 말소절차가 있는 바, 이는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임대인의 의뢰를 통해 직권말소여부를 검토하는 우회적인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 다만, 이 방법 역시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직권을 촉구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바. 따라서, 위 조항을 개정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신규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안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임대인이 영업자의 폐업사실을 입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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