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4기결1200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함께 HHI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삼익악기, 삼송공업(주)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2004. 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한 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