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46

[심결례]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4기결1200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함께 HHI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삼익악기, 삼송공업(주)는 2004. 3. 12. 영창악기제조(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2004. 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한 후, 2004...

[심결례] 아이앤아이스틸(주) 및 현대하이스코(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4기결153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4호 (영업양수)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단독효과와 공동효과를 함께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및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와 피취득회사인 한보철강의 생산품목이 철근, 냉연강판 등으로 중복되므로 이 건 기업결합은 수평결합에 해당되며 이 건 기업결합은 피취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취득회사는 당연히 양수자산에 대해 지배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해야할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당사회사들이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

[심결례] (주)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3기결11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협력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1. 30.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동 주식대금을 각각 납입한 후 2003. 7. 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

[심결례] (주)포스코 및 (주)포스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7결합10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전기강판공급사가 코어제조사업자를 구매처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코어제조사업자들이 원재료인 전기강판의 대체공급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시장 봉쇄효과를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포스코는 2007. 4. 2. 자신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포스틸을 통하여 세운철강(주), (주)평산, 신동수가 소유하고 있던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 중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본 건 결합은, 피심인 (주)포스코가 자신이 생산하는 ..

[심결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0기결012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제7조 4항 1호의 추정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추정한 사건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1999. 12. 21.)하고 기업결합을 신고(1999. 12. 23.)하였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주)은 먼저 코오롱상사(주)로 부터 신세기통신 주식 23.53%를 매입(1999. 12. 20.)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매각한 51.19%의 주식에는 동 23.53%가 포함되어 있다. 피심인은 포항제철(주)에게 상기 주식 51.19%의 취득 대가로 현금..

[심결례] 현대자동차(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9901기결012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의 제한을 명한 사례이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같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일부는 직접,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1998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식취득계획을 1999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1999년 3월 30일에 계열회사인 인천제철(주), 현대캐피탈(주)와 함께 기아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신주를 11,781억원(1주당 5,500원)에 인수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998년 기..

[심결례] 현대자동차(주) 및 씨멘스 브이디오 오토모티브 에이쥐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137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직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구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구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 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의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현대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과 현대오토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시장 및 전자제어장치 시장간에는 원재료 수급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건 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

[심결례] (주)현대홈쇼핑 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259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수평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이 관악 유선방송국을 취득하는 것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의 계열회사인 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관악유선방송국은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취득회사인 (주)현대백화점 등 6개 회사는 관악유선방송국의 1대주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