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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4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Ⅰ. 문제점 1. ‘부당한 공동행위’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 등을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건의 구비여부, 즉 ① 둘 이 상의 사업자에게 ② 합의가 존재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Ⅱ. 둘 이상의 사업자 1. 둘 이상의 사업자(법 제2조 1호?) 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직적 공동행위의 문제 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나. ① 긍정설은 법규정이 경쟁사업자 아닌 ‘다른 사업자’ 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해태제과 비스켓 감량 (1) 사건번호 : 9111독75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비스켓류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 해태제과의 시장점유율 의 합계는 78.1%인데 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7%로서 이들은 대부분 군소제과업자들이기 때문에 피심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비스켓..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판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

부당공동행위 관련 판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대상(=사업자들의 합의의 존재) 및 그 추정을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간접사실의 범위(=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행위가 사업자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은밀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에 대한 예외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정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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