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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의 해결방법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

법률연구/민사 2021.10.31

임대인 실거주 확인방법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집주인이 진짜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는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법률연구/민사 2021.10.30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2011. 1.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치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회사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인이 ..

법률연구/형사 2021.10.29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②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위 원칙들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변제금을 채무액의 5%이상..

법률연구/민사 2021.10.28

수습기간의 급여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성질이 없는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 객관적 하자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또는 전제된 성질이 없는 경우 하자가 존재하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객관설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 주관적 하자설이 대립합니다.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성질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또는 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거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고 하였는바, 특..

법률연구/민사 2021.10.26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

법률연구/민사 2021.10.25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

법률연구/형사 2021.10.24

채무를 이미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를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채무자는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에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확정 이후에는 청구이의 소 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민사 2021.10.23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법률연구/형사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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