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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②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위 원칙들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변제금을 채무액의 5%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생활비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납입금을 정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보유재산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환산하였으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문준칙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고, 명의신탁이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하고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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